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를 알고 싶어요.

답변
○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
- 농장경영자가 양돈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으면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규사육농장 사육 현황조사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통보합니다.
- 참고로 농장식별번호가 있어야만 전산등록이 되어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 발급신청서, 표시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