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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이력축산물 혼합 판매 시 식육판매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2개 이상의 이력축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다수의 이력축산물 혼합 판매 시 식육판매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
-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2개 이상의 이력번호가 혼합된 축산물을 한 개의 채반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거나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축산물, 식육판매 표지판, 이력번호,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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