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판매나 위탁사육 목적으로 돼지 이동 시 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돼지를 판매하거나 위탁하려고 다른 사육지로 이동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판매나 위탁사육 목적으로 돼지 이동 시 신고 방법
-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사육을 하기 위해 돼지를 이동시키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도착농장의 농장식별번호 및 종류별 이동두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로 갈음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사육을 하기 위해 돼지를 이동시키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도착농장의 농장식별번호 및 종류별 이동두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로 갈음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 판매, 위탁, 신고, 이동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