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기존 농장 폐업 후 다른 곳에 새 농장 개설 시 기존 농장식별번호표시기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곳에 농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농장식별번호표시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 기존 농장 폐업 후 다른 곳에 새 농장 개설 시 기존 농장식별번호표시기 사용 가능 여부
- 농장식별번호 부여방법은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한 “땅”(지번)을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이 폐업되었다면 해당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는 해당 시군에 반납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장에 맞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장, 농장식별번호표시기, 지번, 폐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