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농장식별표시기 제작 신청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농장식별표시기를 못 받았어요.

답변
○ 농장식별표시기 제작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기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를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
- 송강지엘씨 : 031-776-0780
- 한국이어텍 : 031-225-3645
- 비고 : 자사판매표시기 AS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장식별번호, 농장식별표시기, 제작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