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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참여 대상자의 의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돼지고기 이력제 참여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 돼지고기 이력제 참여 대상자의 의무
- 농장의 경영자 : 돼지 사육현황(규모 등) 및 이동내역을 신고하고, 이동·도축 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도축업자 : 도축결과를 신고하고 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업자 :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고, 포장처리 결과 및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 : 판매 시 식육포장지 및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 농장의 경영자 : 돼지 사육현황(규모 등) 및 이동내역을 신고하고, 이동·도축 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도축업자 : 도축결과를 신고하고 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업자 :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고, 포장처리 결과 및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 : 판매 시 식육포장지 및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고기 이력제, 참여 대상자, 농장의 경영자,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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