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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가 타사에서 포장육을 의뢰받아 제조하는 경우 이력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타사에서 포장육을 의뢰받아 제조하는 경우 이력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타사에서 포장육을 의뢰받아 제조하는 경우 이력신고의무대상자
- 쇠고기의 이력신고 대상자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업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체가 도축장에 연접해 있지 않고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 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쇠고기의 이력신고 대상자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업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체가 도축장에 연접해 있지 않고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 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자, 포장육, 이력신고, 타사, 이력신고의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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