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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력번호의 개체가 많은 경우 총중량 단위 매입신고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하나의 이력번호에 개체가 100두인 경우 도체번호 단위가 아닌 총중량 단위로 매입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한 이력번호의 개체가 많은 경우 총중량 단위 매입신고 가능 여부
-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지육의 도체번호별로 가급적 매입신고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총 두수에 대한 총중량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체번호별 예시 : 이력번호 123456723012 0001 도체번호 90kg 중량~이력번호 123456723012 0100 도체번호 85kg 중량
- 총중량 단위 예시 : 이력번호 123456723012 100두에 대한 총중량으로 매입신고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번호, 개체, 도체번호 단위, 총중량 단위, 매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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