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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32조에 의거 포장처리 및 거래,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32조에 의거 포장처리 및 거래,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포장처리, 거래신고,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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