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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신고서 첨부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거래처 간 거래명세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거래내역신고서를 첨부해도 되나요?

답변
○ 거래내역신고서 첨부 가능 여부
- 법 제18조에서 정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래현황을 알 수 있다면 거래내역서를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처,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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