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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등급의 이력(묶음)번호 처리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돼지고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는데 이력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등외등급의 이력(묶음)번호 처리
- 등외등급은 정상등급(1+, 1, 2등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등외등급끼리 묶음을 구성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고기, 등외등급, 포장처리, 이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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