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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이식으로 젖소에서 한우가 태어난 경우 한우로 전산등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젖소에서 수정란이식으로 한우가 태어난 경우, 한우로 전산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수정란이식으로 젖소에서 한우가 태어난 경우 한우로 전산등록
- 2010.7.1일부터는 ‘한우판별서’로만 소의 종류를 한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젖소에서 한우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1. 위탁기관은 우선 젖소(육우)로 전산등록 한 후
2.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에 한우 판별을 의뢰
3. 종축개량협회에서 해당 농가에 방문하여 한우 판별실시
4. 종축 직원은 한우로 판별된 정보를 종축 전산시스템에 입력
5. 위탁기관에서는 종축개량협회 한우판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한우판별서를 발부
6. 위탁기관에서는 변경신고서 작성 후 한우판별서를 이력지원실로 팩스 전송
7. 이력지원실에서는 변경신고서와 한우판별서 확인 후 변경신고 처리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 02-588-9301 / 내선 112
- 종축개량협회 : http://www.aiak.or.kr/
- 이력지원실 팩스 : 031-390-5559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젖소, 수정란이식, 한우, 전산등록, 한우판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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