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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개체번호를 모르는 소의 개체등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쇠고기 이력제 이후 출생한 소이지만, 모개체번호를 모르는 경우 개체등록을 할 수 없나요?

답변
○ 모개체번호를 모르는 소의 개체등록
1. 농가에서 모개체식별번호 누락사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2. 위탁기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모개체식별번호 등록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합니다.
3.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모개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4. 농협중앙회는 승인된 개체에 대해 위탁기관으로 모개체식별번호 등록 허용 회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5. 이후 위탁기관에서 직접 개체등록할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서류 제출 및 문의
- 팩스 : 031-390-5559
- 전화 : 031-390-5556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이력제, 모개체번호, 개체등록,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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