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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이력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도 이력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이력신고 대상 여부
- 쇠고기를 납품받아 포장처리를 하지 않고 식당, 레스토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현재는 이력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2014. 12. 28일부터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력신고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 쇠고기를 납품받아 포장처리를 하지 않고 식당, 레스토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현재는 이력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2014. 12. 28일부터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력신고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력신고, 대상,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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