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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소유자명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소의 소유자가 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소의 소유자명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
- 소의 소유자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개명된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주분의 신분증 사본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소, 소유자, 개명,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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