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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 시 묶음번호로 전산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묶음번호로 식육포장처리할 경우 묶음번호로 전산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 시 묶음번호로 전산신고
- 개체식별번호로 전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묶음번호 뒤에 사업자 번호를 붙여서 등록해야 합니다.
- 개체식별번호로 전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묶음번호 뒤에 사업자 번호를 붙여서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 묶음번호, 전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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