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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등급으로 묶음번호 표시해야 하는 부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동일 등급으로만 묶음번호 표시가 가능한 쇠고기 부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동일 등급으로 묶음번호 표시해야 하는 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는 묶음번호 표시할 때 동일 등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는 묶음번호 표시할 때 동일 등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동일 등급, 묶음번호, 쇠고기 부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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