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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의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쇠고기 이력제법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의무
- 전산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이력제법, 시행령,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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