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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 식육추출가공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쇠고기 식육가공품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식육가공품(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 식육추출가공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가공품(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 식육추출가공품)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식육가공품, 개채식별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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