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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 냉동 재고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의 냉동 재고육은 이력제 시행 후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 냉동 재고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09.6.22 이전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개체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사전 구비하여 단속 시 사실 여부 증명 필요).
- 09.6.22 이전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개체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사전 구비하여 단속 시 사실 여부 증명 필요).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이력제, 냉동 재고육, 개체식별번호,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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