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 냉동 재고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의 냉동 재고육은 이력제 시행 후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 냉동 재고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09.6.22 이전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개체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사전 구비하여 단속 시 사실 여부 증명 필요).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이력제, 냉동 재고육, 개체식별번호, 거래내역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