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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의 기존 라벨 저울 사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이력저울은 기존에 라벨저울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식육판매업소의 기존 라벨 저울 사용
- 식육판매업소(정육점)는
1.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2.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다만, 만약 소포장 판매를 할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를 소포장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면판매만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식육판매점에서는 저울을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소포장 판매로 라벨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원하는 식육판매업소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울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될 수 있는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 저울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이 라벨러라는 제품 등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소포장지에 직접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 동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사진관/자료사진에 등재된 사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문의
- 이력관리팀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정육점, 이력저울, 라벨저울, 개체식별번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