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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의 판매장 내 의무 표시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쇠고기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판매장 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식육판매업자의 판매장 내 의무 표시 사항
-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쇠고기, 식육판매업 영업자, 판매장, 개체식별번호,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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