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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출된 화물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이미 수출된 화물에 대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이미 수출된 화물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이미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식물검역을 할 수 없으므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No.12)에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하기 전에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드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검역을 받고 선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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