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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 검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 목재포장재 검역
-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바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를 폐기해야 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바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를 폐기해야 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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