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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조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수입금지식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금지식물 조회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수입금지식물
- 병해충(잡초도 포함)
-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긴급수입제한 식물(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 식물방역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한 재배지 검역, 소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
○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0호 참고
- 긴급수입제한 조치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 조치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수입금지식물
- 병해충(잡초도 포함)
-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긴급수입제한 식물(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 식물방역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한 재배지 검역, 소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
○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0호 참고
- 긴급수입제한 조치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 조치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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