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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가능 품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수출입이 가능한 식물품목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 수출입 가능 식품의 품목
1. 조회 방법
- 유선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전화(054-912-0616)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온라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www.qia.go.kr)
- 구두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우편 : 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팩스 : 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2. 수수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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