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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 이력추적번호가 없는 쇠고기를 가공하여 이력추적제 시행 후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판매장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 쇠고기를 가공하여 이력추적제 시행 이후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력추적번호가 없는 쇠고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 이력추적번호가 없는 쇠고기를 가공하여 이력추적제 시행 후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 2009.6.22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는 개체식별표시 대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표시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2009.6.22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 또한, 개체식별쇠고기와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쇠고기의 혼합은 금지합니다
- 따라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여도 무관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판매장, 쇠고기 이력추적제, 가공,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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