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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이 면제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격리재배검역이 면제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답변
○ 격리재배검역이 면제되는 경우
-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
-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양딸기묘·장미속의 묘목
- 수입허가 받은 식물 중 시험 연구 후 폐기하려는 식물
-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식물
- 수출국 재배지 검역 결과가 기재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
-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 정부 기관과 약정을 맺은 식물
- 농업 유전자원 중 재배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
-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양딸기묘·장미속의 묘목
- 수입허가 받은 식물 중 시험 연구 후 폐기하려는 식물
-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식물
- 수출국 재배지 검역 결과가 기재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
-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 정부 기관과 약정을 맺은 식물
- 농업 유전자원 중 재배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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