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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류 우편수입시 검역신청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우편으로 수입하는 종자의 검역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종자류 우편 검역신청 방법
- 종자류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거나 기준 수량 이하의 종자류를 수입할 시 사전에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EMS 등)으로 별도의 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종자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별도의 식물검역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수입자를 대신하여 우체국장이 우편수입식물 수입 상황을 통지하여 검역 실시).
- 다만, 수취 우편물에 검역 완료 표시(검역본부 테이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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