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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가능 요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수출입식물 가능 요건을 알고 싶은데요.

답변
○ 수출입식물 가능 요건 조회 방법
- 유선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전화(054-912-0616)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온라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www.qia.go.kr)
- 구두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우편 : 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 팩스 : 식물검역과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분야)별_질의응답셋 작성양식_일반팀.xlsx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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