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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자상거래법의 대상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3
질문내용
개인 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자상거래법의 대상인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의 상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상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의 각종 규정들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규정들도 대부분 소비자-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등한 개인당사자 간 거래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사업자-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식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의 상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상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의 각종 규정들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규정들도 대부분 소비자-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등한 개인당사자 간 거래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사업자-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식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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