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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기구류) 수입시 식약처에 등록해야하는 영업과 수입신고 절차가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50
질문내용
텀블러(기구류) 수입시 식약처에 등록해야하는 영업과 수입신고 절차가 있나요?
답변
■ 텀블러는 식품(음료)을 담는 다회용으로 그자체로 판매가 가능한 용기이므로 식품위생법상으로
"기구"에 해당함
-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텀블러(기구)를 수입하려면 위생교육을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UNIPASS 싸이트에서 수입신고 진행 후 안전성 검사에서
통관이 되면 국내판매가 가능함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구"에 해당함
-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텀블러(기구)를 수입하려면 위생교육을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UNIPASS 싸이트에서 수입신고 진행 후 안전성 검사에서
통관이 되면 국내판매가 가능함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텀블러,기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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