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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도 정지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13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도 정지해야 하나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두 가지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중에 식육포장처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만 처분이 적용되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은 가능함

■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두가지영업,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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