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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에서 배식만을 하는 직원들도 마스크 및 위생모를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45
질문내용

단체급식소에서 배식만을 하는 직원들도 마스크 및 위생모를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 단체(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업무는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 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의미하므로 집단급식소에서 배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배식, 마스크,위생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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