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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훈제 제품에서 발견된 동물의 뼛조각은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02
질문내용

오리훈제 제품에서 발견된 동물의 뼛조각은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오리훈제 제품에서 발견된 오리 뼛조각은 영업자의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제조공정 중 혼입여부, 이물의 크기, 재질,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됨

■ 관련법령
-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동물뼛조각,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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