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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GMP 적용이 의무화인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12
질문내용
국내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GMP 적용이 의무화인지요?
답변
■ 2016.2.3.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었음
다만, 기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가능함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 2020년 12월 1일
따라서, 현재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GMP 적용 의무화임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었음
다만, 기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가능함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 2020년 12월 1일
따라서, 현재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GMP 적용 의무화임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GMP,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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