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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택배운반시 온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34
질문내용
냉동식품 택배운반시 온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식품의 보존 및 유통온도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냉장제품, 냉동제품 또는 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제품은 운반 시에는 -18℃ 이하로 온도 관리가
가능한 냉동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함
따라서, 택배운반시 냉동탑차를 이용하거나 온도를 유지가능한 설비를 이용하는등 -18℃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함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냉장제품, 냉동제품 또는 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제품은 운반 시에는 -18℃ 이하로 온도 관리가
가능한 냉동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함
따라서, 택배운반시 냉동탑차를 이용하거나 온도를 유지가능한 설비를 이용하는등 -18℃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함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냉동식품, 운반, 온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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