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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새우의 머리, 내장 및 껍질을 제거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3
질문내용

냉동새우의 머리, 내장 및 껍질을 제거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냉동새우 100%를 원료로 머리, 내장 및 껍질을 제거한것으로, 소비자가 직접 세척, 가열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제품이라면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새우, 껍질,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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