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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1
질문내용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란?
답변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사는 가구,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자료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 기관 : 통계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사는 가구,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자료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 기관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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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통계청
키워드 | 인구주택총조사,일반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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