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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36
질문내용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나요?
답변
■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함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여야함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홍삼, 비타민,건강기능기능식품, 일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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