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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회수 대상자 분할 상환(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회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분할 상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자금회수 대상자가 상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회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회수 대상자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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