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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금 지급 방법(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금 지급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에서 대출금은 본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닌 사업완료 후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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