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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험자 귀농교육 이수 인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0
질문내용
영농경험자도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도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비료, 농약 및 농산물 판매자료 등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신다면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인정여부 확인을 위해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영농경험자, 영농경험자 귀농교육, 영농경험자 귀뇽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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