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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봉사활동 교육시간 인정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농촌봉사활동의 교육시간 인정 범위가 궁금해요.

답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교육이수 실적 중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실적은 합산하여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촌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교육시간, 농촌봉사활동 교육시간 인정, 농촌봉사활동 교육시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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