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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2
질문내용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 이용 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의 설치
○ 그 밖의 토지 이용 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의 설치
○ 그 밖의 토지 이용 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가능 행위,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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