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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허용 행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57
질문내용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 이용 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의 설치
○ 그 밖의 토지 이용 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다.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가능 행위, 농업보호구역 허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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