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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소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귀농주택소유자가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나. 귀농주택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및 제155조제10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농주택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및 제155조제10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 귀농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귀농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귀농주택소유자 주택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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