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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 주택의 연면적 범위(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 주택의 연면적 범위를 알려주세요.
답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은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로 주택과 부속시설 면적(창고 또는 차고)을 포함하여 연면적 산정합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택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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