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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신고 서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농지전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답변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인가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인가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신고 서류, 농지전용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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