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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증명 발급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0
질문내용
농지의 자경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자경 증명, 자경 증명, 농지 자경 증명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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